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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 바로알기 (고용노동부 정책홈페이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내용

 

정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계약의 명칭(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 등)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여기에 해당됨.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즉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가. 사용기간의 제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사용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증가를 억제하고 고용불안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사용기간의 제한의 예외

 

나. 사용기간의 제한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그밖에 이들 경우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대통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등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종사하는 경우

③「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④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과 대분류 2(전문가) 직업에 종사

⑥ 하는 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⑦ 초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⑧ 국공립연구기관,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가.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의 적용을 받으며(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주휴일,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연차휴가 등의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나. 기간제법상의 보호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의 적용을 받으며(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주휴일,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연차휴가 등의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 초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이 경우 1주 동안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 차별금지와 시정제도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된다.
  •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등 6가지 항목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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